DMAT에게 현장응급의료 위임 등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개선된다

2023-11-24 13:07:25

복지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

다수사상자 사고 발생 시 재난응급의료 대응을 체계화하는 방향으로 비상대응매뉴얼이 개정됐다.

보건복지부 및 중앙응급의료센터는 11월 24일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뉴얼 개정은 이태원 사고 이후 재난응급의료체계 개선사항을 제도화하기 위해,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비상대응매뉴얼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신속대응반의 적시 대응을 위해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다수 중증 환자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출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이어서 행정안전부·소방청·경찰청 등 유관부처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재난안전통신망을 활용해 의사소통 효율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장의 교육훈련을 제도화하며, 현장 출동 의사는 전문의로 명시해 전문성 있는 의료 대응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난 시 재난의료자원을 조정·배치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시·도에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하여 재난 사전 예방 및 대응 기능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중증 환자 우선 원칙(긴급>응급>비응급>사망 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유보할 수 있게 하고, 현장응급의료소의 의료적 역할은 재난의료지원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장에서 더욱 적절하고 합리적인 의료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매뉴얼 전문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6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