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와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 번째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검사 및 성분 공개를 하도록 하여 담배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포함되며, 장애인일자리 등 수행자가 안마사 고용 시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과목 이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