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보건복지부 소관 5개 법률안은?

2023-10-07 05:32:00

의료법, 의료기사법, 담배유해성 관리법 등 통과돼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5개 법률안이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소관 법률인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와 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을 제도화해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두 번째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노인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이나 일자리를 지원하는 체계를 비롯해 일정 규모 이상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과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구직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상담‧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노인 빈곤율 완화와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세 번째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5년 주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담배의 유해성분에 관한 검사 및 성분 공개를 하도록 하여 담배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구축된다. 

이외에도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군인연금 지급심사 등을 위해 진료기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의료기관 개설자 준수사항에 종합병원·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가 포함되며, 장애인일자리 등 수행자가 안마사 고용 시 안마사 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의료기사 면허시험 응시자격에 현장실습과목 이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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