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한도가 상향되고,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범위가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에 대한 보장액은 1억원 → 1.5억원으로 ▲부상은 기존 2000만원 →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기준 예외규정을 마련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때 건물 최대 층수를 2층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안전기준 충족 시 최대 5층 이하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지자체가 각 지역별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 층수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허용하되, 화재 등 위험 상황 발생 시 산모와 영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