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의료기관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 등 법안 8건 발의

2023-09-16 05:51:05

의료법, 응급의료법, 의료기사법, 약사법, 마약류관리법 등 다양한 개정안들 발의돼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비롯한 다양한 법안들의 최근 1주간 발의됐다.

9월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9월 11~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8건으로 집계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기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의 지원 또는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생체신호를 측정·분석 등 하거나 생활 습관을 기반으로 건강관리 목적에 따라 식이·운동 등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료·건강 지원 소프트웨어로 정의하고 의료기기와 명확하게 구분한다.

또한,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 제품을 유형별로 분류해 관리목록에 등재하는 한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의 안전성과 품질, 성능 확인을 위해 유통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유통 중인 의료·건강지원 소프트웨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수·교환·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최재형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 법안은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영역을 수요자의 욕구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보 공유 및 연계·협력하는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령·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요양·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등의 통합지원을 받기 위한 신청, 조사,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의뢰·제공 등의 절차와 보건의료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전문기관의 지정, 전문인력의 양성 등에 대한 규정도 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정책 수립 시 욕구에 맞는 서비스의 통합적인 제공 및 선택권 보장, 가족·보호자에 대한 지원·보호, 주민들 참여 활성화 등에 대한 책무를 지고, 국가는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를 가짐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요양·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관련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외에도 최재형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안은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해 대불하고,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그간 시판 후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신약 등의 경우 재심사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시판 후 안전관리의 국제조화를 위해 재심사 제도를 폐지하고 위해성 관리 제도로 통합해 운영하기 위한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 대상 및 이에 따른 정기적인 안전성 정보 보고 등의 법률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재심사 제도의 폐지에 따라 해당 제도를 통해 운영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의 법률 근거를 별도로 명시해 기존의 미국과 유럽 간 및 운영되던 ‘의약품 허가 자료 보호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가 업무 외의 목적 등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에 처벌을 강화해 무분별한 처방 방지를 추진한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별로 야간·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일부개정안은 현행법 시행령에 따른 시력에 관한 굴절검사 업무와 안경·콘택트렌즈의 관리 업무를 법률상 안경사의 업무 범위에 명시함으로써, 안경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를 꾀하고 있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의료기관 진료환경의 안전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의료환경별 안전 규정을 마련하며, 의료기관 보안인력이 사고 예방 등을 위해 행한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면책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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