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를 비롯해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가 개선 등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필수의료 의사들에 대한 차별을 타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외과의사회는 10일 필수의료 문제와 관련해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먼저 의사회는 최근 대법원의 의사 형사처벌 확정을 비롯해 ▲간호법과 의사면허 취소법 ▲비급여 신고 보고 ▲한의사 초음파 사용 및 물리치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형사처벌과 관련해 해당 판결이 계속되면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외과 등 필수의료에 종사하려 하지 않는 일이 가속화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또한, 지난해 7월 간호사가 뇌출혈로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 이후 응급수술체계 관련해 수 차례 정부와 회의하는 협의체 회의에 대한외과의사회가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 참석을 요구하는 항의성 공문을 보냈음에도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이번 보건복지부 차관과의 간담회에서 상급종합병원이나 3차의료기관에 대한 이야기들만 진행된 것에 대해 대한외과의사회는 형식적으로 초대된 것에 불과하다고 꼬집으며, 불균형을 유발하는 의료정책의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간담회 등에서 발전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및 의견을 개진해도 기획재정부 등에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필수의료 등을 해결하려 나설 것을 요구했다.
정부가 젊은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더 이상 낙관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은 “이대로 두면 필수의료는 침몰하게 되어 있다”라면서 나이 드신 외과 교수님들이 당직과 수술에 지쳐있음은 물론, 퇴임할 정년이 멀지 않은 상황에 우리나라는 처해있음을 알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어 젊은 의사들이 처음에는 필수의료를 생각했다가도 1년 정도 체험해 본 이후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하면 바로 포기하고 나가고 있음을 전하며, 현재 새로운 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고, 전공의 모집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의료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의료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전공의 교육시스템과 관련해 현재 전공의들이 수술장에 들어갈 수 없어 차트 등을 정리만 하고 있거나 수술장에 들어가도 실제로 수술하며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며, 수련시간이 부족해 수련 종료 후에도 실제 임상에서 1명의 전문의로서의 역할을 즉각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우리나라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제도는 의료비가 너무 낮아 경증 질환에 비용을 많이 지불하다보니 정작 중증환자에게 돌아갈 돈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꼬집었다.
이외에도 현재 의료계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수가의 경우에는 예시로 수술 건당 수가로 45만원 정도가 책정되는 것이 있다면 실제로 의사가 가져갈 수 있는 의사업무량에 해당하는 비중은 약 22%에 해당하는 9만원 정도에 불과하며, 재료비 등이 원가 자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가에 배정돼 실제로는 제대로 환자를 위한 수술에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인건비 등을 포함한 병원 운영비와 연봉 1억원이 넘어가면 적용되는 세율 40% 정도가 합쳐지는 것까지 고려하면 주요국 대비 월등히 낮은 현재 수가 체계로는 외과의사를 선택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지지부진한 상대가치 개편을 포함해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 요구와 관련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소신껏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필수의료에 잔류할 수 있도록 불균형을 해결해준다면 찬성할 수 있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