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절차와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근거 마련,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위반사실 공표제도 도입과 포상금 지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압류방지 전용통장 신청 방법 및 절차가 마련·규정된다.
구체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해야 하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급여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요양 등 수급계좌에 입금된 요양비 등은 압류할 수 없다)에 따라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의료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금 계좌에 입금된 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으로, 이번 개정으로 압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압류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공표 절차 등이 규정되며, 신고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된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의약계 ▲법률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표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의 위반행위 등 공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홈페이지에 6개월 동안 공고된다.
공표 사항은 법률에서 정한 ▲위반행위 ▲처분내용 ▲의료급여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 성명 외에도 의료급여기관의 종류와 대표자의 면허번호가 추가된다.
이외에도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 수급으로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 의료급여기관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 등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 대상 확대에 따라 각 신고대상별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