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 기본법’ 제정과 처방전 전자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 및 의사 존중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추진된다.
8월 2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8월 21~27일) 발의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총 17건이며, 이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안은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의원별로 발의한 법안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1건, 의료급여법 일부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각 법안별로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하나는 주택부채공제 대상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자에게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명시해 건강보험에서 간병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의료기기를 유통하는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품질 확보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내용을 의료기기 판매업을 시작하기 전에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의료급여법 개정안은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어서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각각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됐다.
각 법안별로 주요 내용 등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의료기관이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국가가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에 대한 표준지침을 정해 입원서비스 및 간병의 질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처방전 전자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규정을 명시해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 절감 ▲의료이용 시간 단축을 통한 환자 만족도 제고 ▲약국에서의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 제고 ▲비대면진료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을 도모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가 응급환자 수용을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 내역과 회신 내역을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웰다잉 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웰다잉을 죽음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결정해 사전에 준비하고, 이에 따라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웰다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웰다잉 정책 추진을 위한 웰다잉지원기구의 ▲업무 범위 ▲비용 지원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 보고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웰다잉 정책의 기본방향과 기반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된 웰다잉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웰다잉 정책에 관한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웰다잉정책위원회 설치와 웰다잉 지원에 관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웰다잉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함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시·도지사가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정신질환 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보호와 예우를 강화하는 한편 장기기증에 있어 본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전체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신분증명서를 발급·재발급 또는 갱신 받으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등 기증 및 기증희망등록에 관한 안내를 하도록 명시하는 조항과 뇌사추정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뇌사 추정상태 등을 뇌사추정자의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뇌사 또는 사망하기 전에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대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뇌사자 또는 사망자가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뇌사판정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기증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한다.
또한, 장기 등을 기증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후 경과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근로자의 사용자에게 장기 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해 임금을 보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법안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