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추진되고 있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7월 3~7일)간 15건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들이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은 총 8건으로 확인됐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2건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들은 클럽, 유흥·단란주점, 모텔 등 특정 업소 내에서 마약류의 매매·투약 등을 위한 장소로 제공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이들 영업소를 허가·신고·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업소에 대해 영업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발의한 난임진단을 위한 검사비와 난임치료를 위한 약제비를 지원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발의한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이외의 방해 범주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올라갔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검역법’ 일부개정안도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해당 법안은 입국 전에 검역에 필요한 서류를 검역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입국 후에도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조치 관련해 관계 기관에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역 관리를 효율적으로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 3건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대상으로 올라갔다.
최연숙 의원의 법안은 의료인 입학정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의료인 입학정원조정위원회를 보건복지부 산하에 두고, 의대정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으로, 향후 10년간 한시적인 의대정원 증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한규·위성곤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은 제주도에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제주도민들이 서울로 원정 진료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상급종합병원 요건을 갖춘 경우 광역시·도 최소 1곳 이상의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분포될 수 있도록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