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가 6월 22일부터 시행된다

2023-05-08 11:38:29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장기요양기관 CCTV 영상 보관 기준·기간과 열람 시기·절차·방법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마련·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8일 공포했다.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해야 한다.

이때,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더불어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해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각각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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