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PS 장애 인정기준, 환자들에게 도움 안돼…개선해야①

2023-04-12 05:52:43

이용우 회장 “CRPS 재평가와 진료기록 제출 요건에 대한 개선도 필요”

현재 CRPS에 대해 적용되는 장애 인정 기준은 CRPS의 중증도와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환자들에게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환우회가 주관하는 ‘환자 중심 CRPS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4월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최종범 아주대병원 마취통증의학과 교수는 CRPS가 장애 진단이 가능해짐에 따라 제도적으로 장애 판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장애의 등급이 질환의 중증도에 따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했다.

장애 인정 고시 내용 중 “세계통증학회(IASP)의 진단기준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은 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골스캔 검사와 단순방사선 검사 또는 CT검사 등 객관적인 검사 결과 이영양성 변화 등으로 인한 근위축 또는 관절구축 등이 뚜렷한 경우 장애를 판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지목한 것이다.

최 교수는 “현재 CRPS 환자는 기존 지체장애 기준에 맞는 사람만 진단 가능한 것이 장애 판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체장애인 등급 기준에 적용되는 근력 약화와 관절 구축 등의 정형외과 기준으로 인해 통증이 극심한 환자도 근력 약화나 관절 구축 등이 없으면 장애 진단을 받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와 함께 최 교수는 “설사 장애 진단이 이뤄져도 장애 진단 기준이 심하지 않은 장애 위주로 진단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장애유형별 장애 진단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이뤄진 장애유형별 장애 인정 현황을 제시하면서 정신장애 카테고리에 속해 있는 강박장애와 투렛장애의 장애 인정 비율이 각각 56.5%와 73.6%에 달하는 반면에 지체장애 카테고리에 속한 CRPS는 장애 인정 비율이 32.8%에 불과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최 교수는 “CRPS 장애 진단을 처음에 시행할 때 대한통증학회의 여러 교수님에게 구했던 자문들을 살펴보면, 관절 구축에 대한 항목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교수님 두 분이 반대하셨고, 대한통증학회의 주요 교수님들의 의견은 지금처럼 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 부분 인정 또는 장애를 정확히 판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라면서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CRPS의 질환 등급의 상향 및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 교수는 “CRPS의 경우 환자전달체계 상에서 중증도는 B등급과 C등급에 해당하는데, B등급은 중간 정도의 질환을, C등급은 경증질환에 해당한다”라면서, 이는 사실상 상급종합병원에는 오지 말아야 하는 질환에 속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CRPS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할 수 밖에 없는 환자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질환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최 교수는 “재활치료 중 도수치료의 경우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돼 있어 머리와 몸 등에 손이 닿기만 해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해 일반적인 도수치료 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면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통한 통증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약물(마약성, 향정신성 약물) 치료에 대한 보장 및 필요 시 약물중독 치료 보장을 비롯해 ▲장애진단의 유연성 보장 ▲신경차단술에 대한 보장 ▲재활치료에 대한 보장 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제언했다.

이용우 CRPS환우회 회장도 제한적인 장애 인정 기준에 대해 실제로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애 인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호소했다.

먼저 이 회장은 “근위축 등 가동성 감소는 CRPS로 인한 필연적 증상이 아니며, 환자의 상당수는 통증 자체만을 가지고 있다”라고 CRPS의 특징을 설명했다.

이어 “CRPS 환자 상당수는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이미 일상생활과 경제·사회적 활동 자체가 어려운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CRPS는 ‘심하지 않은 장애’로만 인정되고 있다”라면서 이는 법원이 수차례 CRPS의 심각성과 고도의 장애 인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린 것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CRPS의 경우 객관화·시각화할 수 있는 기준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향후 상당수 환자들이 통증에도 불구하고 장애 인정대상에서 원천 배제될 우려가 있으며, CRPS 이외의 만성통증의 경우 장애 인정 진입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원칙에 근거한 적정치료 정착을 위해 국내 의료진과 전문가가 개발한 치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면서 공식적인 CRPS 진단 및 치료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점진적이고 합리적으로 장애 인정기준을 확대할 것과 전문학회를 통한 CRPS 관련 연구용역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CRPS 재평가와 진료기록 제출 부문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선 이용우 CRPS환우회 회장은 “현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CRPS의 경우 2년마다 재판정이 필요하며, 진단 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첫 장애진단 2년 후 재평가는 모든 장애유형에서 공통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2년 후 재평가에서 재진단이 되면 통상 추가 재진단을 요구하지 않으며, 다른 상병의 경우 통상 6개월~1년의 진료기록만을 제출하고 있다”라면서 형평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CRPS에 대해서도 재판정 빈도에 있어 1회 재평가 후 재진단을 하지 않는 통상적 기준을 적용했으면 하며, 진단 후 2년 이상의 진료기록의 요구는 미국 AMA에서 규정한 ‘1년 이상’의 기준에 준해 1년으로 수정되기를 희망함을 전했다.

이러한 지적과 요청에 대해 최경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CRPS 재판정 자료 제출 시 최근 2년간의 진료기록 요건 중 진료기록이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 CRPS 환자분들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다만, 그 외의 요구사항과 지적사항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끝으로 말을 아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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