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 하향 조정해 손실보상 지급한다

2023-02-28 13:00:43

개산급 1535억원과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기관 14억원 등도 지급

2023년 2월 손실보상금 1553억원이 지급되며, 환자 사용 병상 보상기준이 3월부터 개정·시행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8일에 총 1553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추가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산급(35차)은 232개 의료기관에 1535억원 지급하며, 정산은 35개소를 실시해 4억4000만원(15개소)을 추가지급하고, 개산급을 지급한 치료의료기관 정산 결과 산정된 초과 지급분 1억4000만원(4개소) 국고로 귀속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023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83개소), 약국(2개소), 일반영업장(34개소), 사회복지시설(129개소) 등 248개 기관에 총 14억원이 지급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유행 안정화로 ▲실내마스크 해제 ▲병상 단계적 감축 ▲일상적 진료 기능 회복 등 방역환경 변화에 따라 환자 사용 병상 보상 배수를 일부 하향 조정 및 차등화하여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세부내용에 따르면 중증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입원일이 당일~5일은 7배, 6~10일은 5배, 11일 이상은 3배로 부과됐던 보상 배수가 각각 입원 당일~5일은 5배, 6~10일은 4배, 11일 이상은 3배 순으로 하향된다.

준증환자 입원기간에 따른 보상배수 역시 기존에는 3배로 일괄적용됐으나, 3월부터는 입원기간이 6일 이상일 경우 보상배수가 2배로 조정된다.

한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상금은 총 8조5464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정산액 포함)은 601개 의료기관에 8조3070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6130개 기관에 2394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손실 확정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담병원 해제 이후 손실보상 전체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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