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법안·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3/28)

2023-02-21 15:08:49

질병청, 3월 28일까지 온·오프라인 통해 의견수렴 진행

감염병 정보연계 시스템 항목 신설과 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등을 고위험병원체 종류로 추가하는 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2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최근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대응 全과정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및 관리에 필요한 외부기관의 주요 연계 정보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자 마련됐다. 

해당 법안은 정보연계 관련 시스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항목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검역법’에 따른 검역정보시스템 ▲‘선박입출항법’에 따른 항만운영정보시스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신고 서식과 사망(검안)신고 서식을 통합해 신고 누락을 방지하고,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위한 법정 서식을 신설하며, 고위험병원체 추가지정을 통한 병원체 취급 시 안전관리 강화를 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시스템이 추가되며, 별지서식 ‘감염병 발생신고서 및 사망신고서’가 통합된다.

또한, 감염병 표본 감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시설·단체 또는 법인에 대한 지정서 및 지정취소서 발급 의무가 신설되며, 별지서식도 추가된다.

아울러 고위험병원체 종류로 차파레, 루요, 폴리오바이러스 등의 바이러스 3종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질병관리청장에게 일반우편 및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전화 043-719-7132/7136, 팩스 043-719-7102)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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