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 위한 수행기관 재모집(~2/10)

2023-01-30 11:00:07

서류 제출, 2월 10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통해 접수

보건복지부가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과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을 맡을 수행기관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수행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수행기관은 임산부·가족 및 일반 국민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임산부의 날(10.10)’ 기념 행사 구성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을 수행,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예산 2억7000만원과 임산부의 날 및 임산부 배려 캠페인 예산 7800만원 등 총 3억48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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