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사업’ 수행기관 재모집(~2/10)

2023-01-30 10:36:44

서류 제출, 2월 10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통해 접수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사업’ 수행기관 1곳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영유아 눈건강 홍보 및 상담사업’은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중 하나로, 취학 전 아동 눈 건강 관리와 사업 홍보·상담을 통해 시력 증진 및 부모 눈 건강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아이사랑 사이트’ 정보 제공과 연계해 눈 건강 증진 정보를 제공하고, ▲영유아 눈 건강 홍보 동영상(유튜브 활용) ▲눈 관리 영상 ▲눈 자기관리 방법 영상 등을 제작·보급하는 ‘어린이 실명예방 홍보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또한, 전화·온라인·대면(예약) 등을 통한 영유아 안 질환 및 저시력 등 관련 상담사업을 수행하면 되는데, 소아안과 전문의 등 안과 전문가 위촉이 시행돼야 하며, 전화상담을 위한 영유아 눈 건강 지원 경력이 있고 간호사 등의 전문인력을 확충·확보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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