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사업’ 수행기관 재공모(~2/10)

2023-01-30 10:36:36

서류 제출, 2월 10일 18시까지 방문 또는 우편(등기) 통해 접수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사업’ 수행기관 1곳을 재모집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2023년도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수행기관’ 재공모를 공고했다.

‘영유아 눈건강 이상 환아 관리사업’은 취학 전 아동 실명예방사업 중 하나로, 취학 전 아동 눈 질환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한 시각장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의료서비스 취약지역과 다문화 가정 및 농어촌 등 소외계층 어린이,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에서 이상소견이 발견된 어린이 등 부모가 원하거나 보건소에서 정밀검진을 의뢰하는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정밀검진을 수행하면 된다.

또한, 전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선천성 백내장, 미숙아망막증, 사시 등 안 질환에 대한 개안수술비를 지원하고, 일상생활 훈련과 약시‧사시‧백내장‧녹내장‧망막증 등 질환 치료에 필요한 가림 패치와 안약, 특수안경 등을 제공하는 사업 등도 수행해야 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3억5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2월 10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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