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폐해 조사·연구 통합성과관리체계 운영사업’ 수행기관 재공모(~2/2)

2023-01-27 11:24:37

수행기관,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통합 관리센터 운영 등 수행
2월 2일 오후 4시까지 접수

질병관리청이 2023년도 ‘흡연 폐해 조사·연구 통합성과관리체계 운영사업’ 수행기관 1곳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빠르게 진화하는 국내 담배시장 및 흡연 환경에 대응하고, 담배 규제정책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과 지속적인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 통합 및 종합적인 결과 산출 필요성이 요구돼 마련됐다.

수행기관은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통합 관리를 위한 센터 운영과 흡연 폐해 조사·연구 수행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흡연 폐해 조사·연구 정기보고서 발간, 흡연 폐해 조사·연구 성과의 결과 환류를 위한 자료 기획·개발 등을 수행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27일부터 2월 2일 오후 4시(16시)까지이며, e나라도움시스템 입력 및 우편(등기)를 통해 질병관리청 건강위해대응관 건강위해대응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수행능력 30점 ▲사업 관리체계 40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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