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노인실명예방사업’ 수행기관 재공모(~1/31)

2023-01-26 14:01:51

복지부가 1월 25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3년도 노인실명예방사업(민간경상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재모집한다.

‘노인실명예방사업’은 안과 취약지역 및 도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안 검진·수술비 지원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하는 18억 6300만원 규모의 사업으로, 사업 선정 통보일로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신청대상은 안검진과 진료상담 및 예방관리 교육·홍보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실무인력 등을 보유하고 전국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등이다.

신청은 1월 31일 오후 6시(18시)까지 사업계획서와 공모 신청 공문 등을 첨부해 우편(등기) 및 전자메일(e-mail) 방식으로 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건강과로 제출하면 된다.

수행기관 심사, 평가 및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서 심사·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선정결과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지 및 내달(2월) 중으로 개별 통보되며, 선정기관은 심사결과를 반영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 후 사업을 수행하면 된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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