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위기 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 수행기관 공모(~1/25)

2023-01-11 05:27:17

약물·음주·흡연 등이 임신·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대한 전문 상담 제공

보건복지부가 2023년도 모자보건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사업’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위기임신 전문상담센터 운영사업’은 응급피임약 사용법과 감기약 등 약물과 음주·흡연 등이 임신과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문 상담을 제공하고, 기타 임신·출산 건강 관리 및 갈등 상담을 목적으로 한다.

수행기관은 임신·수유부들을 위한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교육·홍보와 인터넷·모바일 및 대면 상담 등을 통한 임신 중 감기약 등 약물 복용과 음주·흡연 등 태아 기형 발생 위험 물질에 노출된 임산부 등에 대한 온·오프라인 전문 상담·교육을 수행하면 된다.

또한, ▲한국형 임신·수유부 대상 다빈도 노출 위험 약물과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각 연령대별·요인별 태아 기형 유발율 등 분석 ▲대상별·사례별 감기약·피임약 등 약물 복용과 음주·흡연 등에 대한 상담사례 제공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인지도 향상을 위한 연령별·요인별 주요 사례를 리플렛 형태로 작성 및 온·오프라인 적극 홍보 등을 추진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2023년 1월~12월이며,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다.

수행기관 응모 자격 기준은 ‘정부출연연구기관법’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다.

서류 제출기간은 1월 10일부터 1월 25일 오후 6시(18시)까지이며, 방문 또는 우편(등기)를 통해 사업계획서 7부와 CD 또는 USB 1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 수행기관 선정방법은 평가위원에 의한 대면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평가위원에게 프레젠테이션을 실시해야 한다.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사업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20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 35점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 20점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10점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점)으로 구성된다.

한편, 평가 기준 등 구체적 공모내용 및 제출 양식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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