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주간 국민건강보험 재정 개혁, 상병수당 금액 상향,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으로 예방접종과 질병 간 인과관계 인정 및 피해보상 회의록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11월 1주(10월 31일~11월 4일) 기간 동안 발의된 보건복지 부문 법률안은 18건이며, 이 중 보건의료 관련으로 11건이 발의됐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국민건강보험 재정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이 발의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개정해 정부 지원의 규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애매모호한 표현 대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자금을 지원한다’로 수정해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함께 건강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방법과 관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건강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것으로,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하는 소득 및 재산 자료 등 그 밖의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병수당의 금액을 상향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강은미 의원은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부상 발생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화해 해당 평균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간 개연성 증명 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세히 살펴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가에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해 질병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피해보상 및 이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심의·의결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를 운영할 것과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을 증명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은 피해보상 청구가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피해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 건의 심의·의결은 재심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비대면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원격의료→비대면 협진’으로 용어 개정이 추진되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필요성이 인정돼 절차에 따라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내용과 함께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처방전 발송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약국에 처방전을 발송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 관련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이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명확히 하여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으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관계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공표 여부를 심의하는 ‘공표심의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국가보상 결정에 대한 감염병관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도 발의돼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금연구역을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해당 법안은 대중교통시설과 택시,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 공영자전거 대여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직접 금연시설·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