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 민간위탁과 ‘의료민영화’ 우려

2022-10-08 06:38:52

의료민영화, 대구·제주·경북·성남·강원 등으로 현재 진행중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부터 ‘의료민영화’ 관련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작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지낸 인물이자 당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이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 내정하면서 시작됐다.

원희룡 장관은 국내 첫 영리병원 사례이자 소송 결과에 따라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세금으로 중국녹지그룹에 막대한 배상금을 배상해야만 할 수 있는 녹지국제병원을 추진한 인물이다.

특히 지난 4월 제주지방법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한 제주도의 ‘조건부 개설 허가’는 부당한 판결을 내리면서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마저 개방되는 것은 아닌지, 이로 인해 환자들이 영리병원으로 몰림으로써 ‘K-보건의료’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건강보험이 붕괴하는 단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쏟아진 바 있다.

더욱이 원희룡 장관이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있으며, 영리병원 설립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새만금과 같은 특별법 내 ‘외국의료기관’으로 허용돼 있어 마음만 먹으면 윤석열 정권에서 영리병원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우려와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의료원 민간위탁 추진은 ‘의료민영화’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더 가중시키고 있다.

구체적으로 대구시는 지난 8월 대구의료원에 경영기획본부를 꾸리고 경북대병원 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경영기획본부는 올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 경북대병원 위탁 추진의 세부방안 협의와 권역책임의료기관(경북대병원) 및 지역책임의료기관(대구의료원) 연계 체계 강화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경상북도 또한 경북대병원과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간의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상호협력 사항에 대한 구체적 실행을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함께 ▲도 의회와 복지부와의 협의, ▲관련 조례 개정, ▲위·수탁 체결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 및 밟아나갈 계획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등이 성남시의료원을 민간법인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보건의료노조 등 시민단체들이 성남시의료원 민간 위탁과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더하여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이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례와 닮은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외국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제2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례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시민단체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있는 상황.

물론 지자체 등에서 의료원을 국립대병원 등에 위탁하려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돈이 무한하지 않는 만큼, 특히 상대적으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일수록 의료원에 투입이 가능한 재원은 한정돼 있으므로 한정된 자원에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지방일수록 의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력 등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한정된 인력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한편, 다양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보건의료인력 확보에 탄력이 붙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의 의료원이 어째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이고, 타 의료기관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 기억했으면 싶다.

‘공공보건의료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는 지역ㆍ계층ㆍ분야에 관계 없이 국민의 보편적인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ㆍ증진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상대적으로 돈이 부족한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를 비롯해 장애인 등 민간병원 등에서 수익이나 인력 등의 이유로 관련 진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의지하는 의료기관이라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의료원에 의존하고 있던 장애인과 취약계층들이 의료원을 이용하지 못해 ‘건강권’ 보장 등을 호소했었던 것을 생각하면 민간위탁 시 설사 국공립대병원이라 할지라도 의료원 위탁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무시할 수 없어 일부에 불과할지라도 진료비 등의 가격을 인상할 경우 취약계층들에게 치명타를 안겨줄 수도 있다.

따라서 지방의료원을 통한 저렴한 가격의 진료는 이들에게 유일한 생명줄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하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들이 코로나19 환자 등을 수용해 치료하는 사실상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점을 고려해 민간위탁에 대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의 경영상 어려움은 환자 부족, 보건의료인력 부족, 미흡한 재정적 지원 등 다양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단순히 민간위탁 형태로 회피하려 하는 것보다는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안을 모색 및 지원 등을 통해 공공의료를 확대하는 노력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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