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법안 ‘환영’

2022-09-30 09:25:39

신현영 의원 발의한 의료법에 대해 의견 제출
반의사불벌죄 폐지, 실태조사 실시 등 주문

대한의사협회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의협은 29일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협회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 등 폭행죄 반의사불벌죄 단서 삭제,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반의사불벌죄는 범죄로 인한 피해법익의 경미성을 감안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나 당사자 사이의 개인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존중하고자 만들어진 범죄유형”이라며 “그러나 의료인 폭행 등 의료기관내 폭력은 형법 상 폭행·협박죄와는 달리 진료공백을 발생시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에 그 피해법익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은 형법보다 강력하게 처벌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속하게 가해자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은 해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 국민들에게 해당 범죄를 경미한 범죄로 인식시키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가해자의 합의를 유도해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따라서 현행 의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그 순기능은 상실한 반면에, 일반폭행보다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범죄 발생을 예방하려는 의료법 본래의 취지를 상실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의 유형, 빈도, 피해현황 및 가해자 처벌 등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설명했다.


끝으로 “다만 실태조사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되는 정책이 오히려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만을 지우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해야 한다”며 “하부 법령에 실태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의료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락훈 기자 kuni1202@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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