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준중증 사용 병상 보상 배수 ‘5배→3배’로 낮아진다

2022-07-30 05:17:36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만 인정

2022년 7월 손실보상금 1602억원이 지급되며,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이 일부 개정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6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29일 총 1602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7월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1742억원이며, 이 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9622억원, 폐쇄·업무정지 손실보상은 7만1707개 기관에 2120억원이다.

정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매월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8차)은 174개 의료기관에 총 1539억원을 지급하며, 이 중 1537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70개소)에, 2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4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7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283개소), 약국(44개소), 일반영업장(1,870개소), 사회복지시설(110개소) 등 2307개 기관에 총 63억원이 지급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치료의료기관 손실보상 기준을 일부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치료의료기관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파견인력 인건비 공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지급 중단 ▲회복기 손실보상 기준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배수 조정 등이 반영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중수본에서 치료의료기관에 파견한 인력의 인건비 공제는 치료의료기관의 병상가동률이 50% 미만인 경우, 파견한 인력에 대해 첫 달부터 손실보상에서 100% 공제를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8월부터 이며, 병상가동률이 50% 이상인 기관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파견 1개월 초과시 의사 80%, 간호사·간호조무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 50%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손실보상 중단은 ▲전문가 RAT 검사를 통한 확진 인정 체계 ▲동네 병·의원 중심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선별진료소외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한 의료기관은 별도 손실보상 없다는 점을 고려해 결정됐으며, 8월부터 적용된다.

회복기 손실보상 세부기준도 마련됐다. 이번에 마련된 세부기준은 ▲치료의료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의 회복기 손실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수 감소 ▲원상복구 공사기간 장기간 소요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세부기준이다.

세부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의사 수 20% 이상 감소한 경우 기대진료비를 조정하되, 짧은 사전예고로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2개월 경과 후 적용된다.

원상복구 공사기간은 2주까지 인정하고, 나머지 공사 기간은 회복기 손실보상 제외하되, 보상 기간에 산입된다. 다만, 영업정지 등 의료기관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만큼 기대진료비 감액 조정된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도 양상 변화와 일반의료체계 전환 및 감염관리 변화에 따라 8월부터 준중증 사용병상 보상 배수가 ‘5배→3배로 낮아진다.


김민준 기자 kmj6339@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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