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코로나19 치료의료기관 ’22년 3월 손실보상금 5228억 원 지급

2022-03-30 13:41:14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3.28.)에 따라 31일(목)에 총 5228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개산급(24차)은 377개 의료기관에 총 5186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5172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338개소)에, 14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39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의료기관(338개소) 개산급 5172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5159억 원(99.7%)이며,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8억 원(0.3%) 등이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2년 3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52개소), 약국(33개소), 일반영업장(2,101개소), 사회복지시설(18개소) 등 2605개 기관에 총 42억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일반영업장 2,101개소 중 1550개소(약 73.8%)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총 1.9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최정민 기자 cjm5890@medifo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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