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코와(주)의 녹내장환자, 고안압환자의 안압감소 치료제인 ‘그라나텍점안액0.4%’가 약평위에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9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10일 공개했다.
이날 약평위는 그라나텍점안액0.4%에 대해 상대적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비급여 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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