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예방접종 이력 공유로 중복접종 막고 언제 어디서든 확인 가능

2019-10-24 09:14:17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 개정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이력과 입대 전 예방접종 이력을 서로 공유하는 내용으로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당일 밝혔다. 

예방접종 이력공유를 통해 군 복무 중 예방접종 시 불필요한 중복 접종을 최소화하고 국가 예방접종 이력 통합관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누구나 자신의 군 복무 중 예방접종이력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과 국방부의 국군의무사령부의 군보건의료시스템을 연계시킴으로써, 매년 20만~ 50만 명의 성인 예방 접종력을 확보하여, 군 복무기간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 이르기까지 중복접종을 방지하고 불완전 접종에 대한 추가접종 안내 등 성인 예방접종 이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총 7종 의 예방접종사업을 시행하면서 군 장병의 감염병 예방 및 건강관리에 힘써 왔다. 이 중 A형간염, 수막구균,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인플루엔자는 전 장병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국방부는 중증도가 높아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질병의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신증후군출혈열 예방을 위해 전방 지역 전 장병에 대한 예방백신을 2020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군 장병의 건강유지‧질병예방을 위해 군 보건의료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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