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울지원, 요양병원 대상 소통의 장 마련

2019-10-10 10:56:22

11월 시행예정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서울지원장 김충의)은 24일 서울지원 13층 대회의실에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급여 기준 주요개정사항 안내 교육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교육은 2019.11월부터 요양병원 수가 및 급여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요양병원 청구업무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청구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요양병원 수가·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  ▲청구방법 및 심사기준 안내 등이다.


서울지원은 요양병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교육 관련 안내문을 발송해 참석을 원하는 경우 10월 11일(금) 18시까지 담당자(02-3772-8862)에게 사전신청 하도록 안내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요양병원 교육을 통하여 청구 관련 혼선을 줄이고 개정된 수가 및 급여기준 적용이 의료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메디포뉴스 medifonews@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