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의약품 등록대상, 기허가 제품으로 확대

2019-05-23 13:20:30

식약처, 제네릭 품질 향상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22일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을 기존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을 행정예고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제네릭의약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은 새로 허가받은 제네릭의약품만 등록 대상으로 적용됐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네릭의약품 가운데 ▲‘상용의약품 2020 12 31일까지 ▲‘고가의약품 2022 630일까지, ▲‘기타 의약품생체를 이용하지 아니한 시험이 필요한 의약품 2022 12 31일까지 등록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을 위해 퇴장방지의약품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제조업자 등이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으로 원가 보전이 필요한 품목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제네릭의약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질이 확보된 안전한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양민후 기자 minhuy@medifonews.com
< 저작권자 © Medifonews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본 기사내용의 모든 저작권은 메디포뉴스에 있습니다.

메디포뉴스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16 운기빌딩4층 (우편번호 :06224)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서울아 00131, 발행연월일:2004.12.1, 등록연월일: 2005.11.11, 발행•편집인: 진 호, 청소년보호책임자: 김권식 Tel 대표번호.(02) 929-9966, Fax 02)929-4151, E-mail medifonews@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