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2019-03-20 13:45:05

항핵항체 정성검사 등 7가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확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019년 제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최종 심의된 신의료기술에 대한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치료법 ·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해 2007년 도입된 제도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위원회 심의 결과, 안전하고 유효한 의료기술로 인정된 기술은 다음 7가지이다.



이번 신의료기술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제3항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 · 발령 사항으로,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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