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개최

2019-02-08 14:32:2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병)이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임세원 법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가 '정신건강복지법과 제도개선 방안' △가톨릭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가 '정신건강을 위한 치료와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고대의대 예방의학과 윤석준 교수가 '정신건강 공적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방향'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는 △파도손 이정하 대표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대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박경덕 회장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정슬기 회장 △경찰청 생활질서과 김종민 과장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권준욱 국장이 참석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는 "故 임세원 교수의 유가족은 '안전한 치료 환경을 조성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 차별 없이 쉽게 치료 ·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말했다."며, "이를 위해 많은 이가 노력해줬고, 오늘 토론을 그 중 하나로 이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초반 정신질환 관련 단체와 공청회 참석자 간 알력다툼이 발생했다. 해당 단체는 '자유가 치료다', '가혹행위 조사하고 정신병원 문닫아라',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 '빈곤! 학대! 압박! 소외! 당사자의 아픔을 이해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호소했다. 














김경애 기자 seok@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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