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요구하며 ‘드러누운 의협 회장’

2018-10-30 16:05:13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30일 오전 8시경 국회 앞에서 의사 3명이 법정구속 된 사안과 관련, 후속조치로써 의료분쟁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드러눕는 시위를 했다. 



당일 대한의사협회는 ‘새로운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입장’이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의협은 “금번 사법부의 폭거에 따른 국민과 의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구속된 의사들의 즉각 석방과 함께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 및 의사의 진료 거부권 보장을 위한 입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지난 10월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S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A와 가정의학전공의 C에게 금고 1년을, 소아과 과장 B에게 금고 1년6개월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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