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3/5)

2017-02-27 14:39:00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임수흠)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권건영, 이하 정개특)는 오는 3월 5일(일) 의협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대한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정개특은 ‘대의원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도 도입’, ‘임원 임면 절차 변경’ 과 같이 의협 실정에 맞지 않거나 미비한 규정과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온 제도들에 대해 개정안을 내놓고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지난해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수임을 받은 정개특은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현재 정개특 자체적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총 4차례 회의를 통해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그리고 중앙윤리위원회규정 등 제규정의 막바지 개정작업 진행 중이다.
​임수흠 의장은 “과거 10년간 의협 근간이 되는 정관과 제규정에 대한 부분적인 손질은 필요에 따라 매년 있어 왔다. 그러나 먼 안목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과 변화된 의사사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총체적인 함의는 담아내지는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 작업을 이번 정개특 위원들이 이뤄줬으면 좋겠다.”면서 “정개특 위원들간에 분야를 나눠 전문성을 기하고 오랜시간 축조심의를 거쳤다. 최종 목표는 총회에 더 좋은 개정안을 내놓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가 참신한 의견들을 발굴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김선호 기자 ksh@medif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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