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의료인이 밖에서 사람을 구하면 안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신을 개원의사라고 밝힌 네티즌 A씨는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얼마 전 자신이 겪었던 사연을 올렸다.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해 진료를 기다리던 83세 노인이 대기실에서 떡을 먹다가 목구멍에 걸려 질식사할 위기에 처한 것. 주위가 소란해 A씨가 뛰어갔을 때 노인은 이미 온몸이 퍼렇게 변한 상태였고 이에 A씨는 노인을 일으켜 세운 뒤 뒤에서 껴안은 채 양팔로 배를 있는 힘껏 움켜쥐는 Heiblich법이라는 응급처치를 시행했다.
A씨가 있는 힘껏 6~7번 정도 노인의 배에 압박을 가한 결과 결국 노인은 떡을 뱉어내고 숨통이 트여 겨우 정신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이를 확인한 A씨는 119에 연락해 노인을 근처 종합병원에 이송 조치했다.
며칠이 지난 후 A씨는 노인의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해당 종합병원에 전화해 확인해보니 병원 측은 A씨의 응급조치로 인해 노인의 상태가 호전돼 일단 응급실에서 퇴원한 뒤 다음날 오전에 외래진료를 받았다고 전했다.
그런데 흉부 엑스레이 촬영 결과 당시 응급처치 과정에서 갈비뼈 하나가 부러진 것으로 나타나 노인이 다시 그 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는 흉부를 압박하는 심폐소생술시 자주 있는 일이므로 A씨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이것으로 상황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며칠이 지났다.
그런데 어느날 A씨의 병원에 느닷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노인의 보호자들이 “어떻게 응급처리를 했기에 갈비뼈가 박살이 났느냐”며 A씨에게 전화해 항의한 것이다. A씨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보호자가 당시 상황을 보지 못했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병원 직원이 설명하는 선에서 넘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황당한 문제가 발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A씨의 병원에 전화를 해 종합병원에서 노인의 치료비로 나온 50여만원을 A씨가 지불해야 한다고 통보한 것. 이 때문에 다음 달 청구액 지급시 50만원을 제하는 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노인이 갈비뼈 골절로 치료받은 것은 A씨가 당시 응급처치를 잘못해 발생한 의료과실이라는 이유로 A씨는 졸지에 가해자가 되어 진료비를 보상하게 된 것이다.
A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딱 이 경우 아닌가”라고 참담한 심정을 나타냈다.
이 글에는 A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또 다른 비슷한 사연도 소개됐다.
피부과 의사 B씨는 지난해 8월 괌여행을 가기 위해 인천공항을 찾았다가 쓰러져있던 한 남자를 발견하고 황급히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시도했지만 한 시간 여만에 숨졌다.
이후 B씨는 당시 기억이 잊혀지지 않아 시달리다가 불면증까지 생겼다. 그러다 두달여 후 어느 날 느닷없이 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숨진 남자의 유가족이 B씨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합의금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전화공세에 시달리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겼다.
유가족들은 집요하게 B씨를 괴롭혔다. 그들은 B씨에게 항의전화를 했을 뿐만 아니라 B씨가 운영하는 피부과 병원에 몰려와서 플랜카드를 걸고 B씨를 “살인마 의사”라며 일주일간 시위했다. 그러다 결국 B씨로부터 5천만원 정도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X도 모르는 피부과 의사 주제에 나서서 사람 죽였으니 책임지라”며 B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이 사건으로 이미지가 나빠진 병원은 환자의 발길이 점점 끊기기 시작해 결국 폐업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이 글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네티즌 C씨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라면서 “개념없는 환자나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를 용인한 정부의 태도도 이해가지 않는다”라고 분노를 나타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전해진 위 사연들의 정확한 진위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비슷한 일로 법정에 섰던 의료인들이 실제로 있었고 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이글에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