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교수 단체가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홍원화 회장 탄핵을 요구했다. 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전국 대학 총장들에 대학의 소명은 내실 있는 교육이라며 “의학 교육에 관해 무지하면서 의총협이라는 단체의 수장으로 의평원의 평가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홍원화 경북대 총장을 탄핵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대학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이 적반하장으로 학생이 떠났으니 평가받지 않겠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현실을 비판해달라”며 “이 폭력적인 시대에 일신의 영달을 위해 부실 교육에 앞장서겠다는 자들을 교육자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대에 오명을 남기지 말아달라”고 했다. 앞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전국 의대 30곳을 대상으로 앞으로 6년 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 실시를 예고했다. 고등교육법, 의료법 등에 기반해 의평원의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해당 의대는 신입생 모집이 중단될 수 있으며, 해당 의대 졸업생은 의사면허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의평원의 평가 강화에 일부 의대들이 부담을 표하자 의총협 회장인 홍원화 경북대 총장은 현재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상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구체적 근거를 요구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5월 4일 서울대 의과대학 대강당에서 이 같이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김창수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난 4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게 5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실사 등의 조사자료를 비롯해 ▲ 배정위원회가 각 40개 대학에 세부적인 인원을 배정한 회의록 ▲관련 근거자료 일체 ▲정부의 각 대학지원방안 ▲세부적인 예산 계획 등을 요구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의 인용 여부 결정이 내려지기 이전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승인 절차와 각 대학의 공표 절차 등 일체의 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적시했다면서 이는 40개 의과대학이 모두 참여하고 있는 전의교협에서 2000명 증원 시 부실 교육의 위험이 높다고 경고한 것에 타당성이 있음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5월 2일 교육부와 대교협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2025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을 전격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재판부가 요구한 회의록은 대통령실이 ‘28차례 의정협의체
의대 교수들이 의대생들이 국가고시를 추가로 응시할 수 있게 하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회(이하 전의교협)는 10일 성명문을 내고 “의정합의에 따라 정부는 온전한 추가시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학생과 의료계를 자극하는 언행을 중단하라”며 “국시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장단기로 매우 크며, 향후 이 모든 문제들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는 의정합의에 파행이 발생시 학생, 젊은 의사들과 함께 행동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의대생들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지난 6일 이후 시험 추가 응시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정부는 시험 시작일을 일주일 미루고 재신청 기한도 두 차례나 연장했던 만큼,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