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가 건강한 임신기를 보내고, 건강하게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운동 방법이 담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건강을 위한 올바른 임신부 신체활동 프로그램(건강올임)’을 개발했다고 10월 24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신체활동 수행에 제약이 없는 모든 임신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임신 시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임신 시기에 상관없이 혼자서 혹은 가족과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운동을 추가로 제공해 임신부가 스트레칭 및 균형 능력을 향상시키고, 즐겁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무엇보다도 ‘건강올임’은 임신부에게 안전하고(Safe), 쉽고(Simple), 순차적인(Serial)인 ‘3S’를 원칙으로 만들어졌다. 한편, ‘건강올임’은 전국 보건소에 안내서가 배포됐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 전자책과 영상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9월 26일 개최된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난임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복지부는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 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에 한해 지원됐으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에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와 같은 수준인 일당 1만원, 공단부담률은 70%로 하며, 지원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공단부담률 70% 기준은 기준금액과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70%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차상위는 100% 지원한다. 임신 중 당뇨환자에 대한 연속혈당측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출생 후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초기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미숙아들의 발달 및 건강 상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국가 차원의 지원이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개혁신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미숙아 지속관리, 국가책임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19일 개최했다. 첫 순서로 정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최영준 과장이 참석해 정부의 저출생정책과 미숙아 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최영준 과장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영아 사망률은 낮지만 이는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난임과 인공수정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의 비율이 늘고 있고, 미숙아, 저체중출생아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과장은 “정부는 고위험 임산부와 이들의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문제 최소화를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의료비지원정책과 입원치료지원 확대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했다. 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사업을 통해 미숙아 및 선천성 질환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최 과장은 “미
임신성 당뇨는 출산 후 대부분 개선되지만, 당뇨병의 유전적 발생 위험이 높은 여성은 대조군보다 출산 후 2형당뇨병 위험이 3.25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곽수헌 교수·서울의대 의과학과 최재원 연구원 및 국제 공동연구팀이 임신성 당뇨를 경험한 여성 1895명을 대상으로 당뇨병 유전적 위험에 따라 2형당뇨병 발생 위험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9월 11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당뇨병 발생 예측 지표로서 당뇨병의 유전적 위험을 정량적으로 표현한 ‘다유전자 위험점수’에 주목했다. 다양한 인종 및 임상환경을 가진 5개 코호트(UKBB, SNUH, KoGES, HAPO, MXGDM)의 임신성 당뇨 여성 1895명을 대상으로 유전체분석을 실시해 당뇨병 관련 유전자변이 여부를 확인한 후, 다유전자 위험점수를 계산해 2형당뇨병 위험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다유전자 위험점수가 1표준편차 높을수록 2형당뇨병 위험은 1.52배씩 증가했다. 즉, 다유전자 위험점수는 임신성 당뇨 여성의 출산 후 2형당뇨병 발생 위험에 대한 독립적인 예측 인자였던 것이다. 특히, 전체 코호트에서 다유전자 위험점수 상위 10%인 ‘당뇨병 유전적 고위험군’은 나머지 90%
지난 6월 말, 한 20대 여성이 유튜브 채널에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영상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사라진 이후, 낙태 허용 주수와 허용 사유에 대한 입법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입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무분별한 낙태 허용으로 방치되지 않고 건강한 가정과 생명의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관련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3차 세미나가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우리 사회의 태아생명보호 어떻게 할 것인가?’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홍순철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는 ‘모자보건법’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개선방안을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의 1항과 관련해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모자보건법’의 목적이 모성 및 태아,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
쌍둥이 임신부의 자궁경부 길이가 2.5cm보다 길면 자궁경부결찰술이 조산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은 산부인과 정진훈 교수팀이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분만한 쌍둥이 임신부 26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8월 12일 밝혔다. 재태 기간(임신 기간)은 평균 2주 짧았으며, 조산 중에서도 미숙아 합병증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임신 34주 미만 조산 비율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결혼 및 임신 연령이 높아지면서 시험관 시술을 통한 임신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쌍둥이 임신도 크게 증가했다. 또한, 정진훈 교수팀은 쌍둥이 임신부에 대한 자궁경부결찰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대한모체태아의학회 다태임신연구회를 통해 2019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국내 10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쌍둥이를 출산한 2638명의 산모 중 임신 24주 이전 측정한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는 산모 1339명을 대상으로 자궁경부결찰술 여부와 실제 조산 여부를 분석했다. 그 겨로가, 임신 24주 이전 자궁경부 길이가 2.5cm를 넘으면서 자궁경부결찰술을 받지 않은 산모(1,320명)의 평균 재태 기간(임신 기간)
보건복지부가 오는 7월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산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를 통해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1308)를 알리기 위해 힘쓴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대상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민ㆍ관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 상담체계와 홍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대한약사회와 동아제약주식회사는 맞춤형 사회공헌을 통해 위기임산부 상담 지원 및 지역상담기관과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등 상담체계를 홍보하는 것을 지원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임산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약 구매를 위해 찾는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팜플렛 ▲스티커 등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협조할 예정이다. 동아제약은 임산부들이 임신 사실을 가장 먼저
정부가 올해 7월 19일 신규로 도입되는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개최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5월 2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참여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준비 현황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및 연계 ▲지역 상담체계 구축 ▲위기임신 상담 교육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해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현재 개별 의료기관 시스템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 시스템과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한 상태다. 또한, 위기임산부 상담과 긴급 대응을 위한 전용 번호 1308번을 운영해 위기임산부가 언제·어디서나 전화 한 번으로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에서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며,
4월 1일부터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해 임신 준비 부부라면, 소득 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 없이 필수 가임력 검사비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과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16개 시·도와 함께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여성에게 난소기능검사(AMH)와 부인과 초음파 검사를 제공한다. 난소기능검사는 전반적 가임력 수준을, 초음파 검사는 자궁근종 등 생식건강 위험요인을 알 수 있어 여성건강증진 전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에게는 정액검사를 지원하여 전체 난임요인에 약 40%를 차지하는 남성 생식건강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제공한다. 가임력 우려 소견이 있을 경우 난임시술과 난자·정자 보존 등 가임력 보존 계획도 가능하다. 검사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검사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를 지참해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으면 된다. 검사비용은 서비스 이용자가 의료기관에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를 통해 비용을 보전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 과정과 출산한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아의료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2024년에는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5대 핵심분야에 선택‧집중하는 정책방향을 수립한 바 있으며, 올해에 확대되는 사항은 정책방향을 구체화했다. 5대 핵심분야로는 ▲양육비용 부담 경감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을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등이 있다. 이중 2024년에 확대되거나 신설되는 주요 정책 중 보건의료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임신 과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으로 각각 ▲여성 10만원 ▲남성 5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정부는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주요 지원 검사항목으로는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검사 ▲정액검사 등이 있다. 가임력 보존을 위해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