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한방난임치료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초래할 심각한 위험성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지난 9일 국회는 ‘한방난임치료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법률안이 통과시킨 바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함께 30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지원법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의협은 한방난임치료의 성과 지표가 자연 임신률에 미치지 못한다는 발표를 언급하며, 검증되지 않은 한방난임치료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치료 효과가 확실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부담이 큰 한방난임치료를 국가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여성과 태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만을 증가시킬 근거가 불분명한 항목에 대한 국가적 지원은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시 말해 한방난임치료가 실제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 부부에게 적절한 치료 방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방난임치료의 안전성과 효과성 등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파업을 언급하며 배수진을 쳤다. 의협은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방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강력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7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 회관에서 열린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서 “2020년 파업 때보다 더 큰 불행한 사태가 나올 수 있다”며 이 같이 경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의협 산하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묶여있는 의대 정원을 2025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발하며 총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는 등 강경 대응할 것”이라며 “14만 의사와 2만 의대생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인력 부족의 문제는 현재의 열악한 의료 환경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는 분포의 문제”라며 “분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의대정원의 양적 확대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일을 앞두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법원은 ‘한의사가 한방의료행위를 하면서 그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고, 총 4차례 공판을 거쳐 오는 14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대한의사협회 대회의실에서 한의사 초음파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먼저 이필수 회장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단순히 방사선의 유무와 범용성·대중성·기술적 안정성 등만으로 평가하기에는 매우 위험하며, 국민 보건위생상 심각한 부작용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정확한 진단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오진으로 인해 환자 질병의 상태 발견 및 치료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행위를 신뢰할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환자로서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거나 늦게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질병을 악화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환자의 안전 및 의료현장의 혼란 최소화 등을 위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설사 비대면 진료를 추진해도 대상 지역과 환자군을 최소한으로 한정해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다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정부 또한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중으로, 그 일환으로 지난 7월 21일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 평가계획과 진료지침 등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실효성은 어떠하며,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다. Q.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계획과 비대면 진료지침 관련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평가한다면? A. 최근 진행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평가계획으로 ▲청구자료 분석 ▲의료기관‧환자 대상 만족도 조사 ▲자문단 논의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보완·개선하고 수가 적정성 평가도 시행할 예정임을 밝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부회장 탄핵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23일 협회 회관에서 ‘2023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과 이정근 상근부회장,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을 상정했다. 투표 결과 재적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투표해 73%인 138명이 불신임안에 반대했다. 찬성은 25%인 48명이었고 기권은 3명이었다. 불신임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자 중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189표 중 이정근 부회장은 찬성 69, 반대 117, 기권 3이었고, 이상운 부회장은 찬성 60, 반대 124, 기권 5였다.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은 169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로 부결됐다. 이번 임총은 김영일 대전시의사회 회장 등 대의원 83명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집행부가 정부와 합의하며 끌려가고 있고, 면허취소법 통과 등 현안 대응에 미진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필수 집행부 불신임을 추진해 열리게 됐다. 김영일 회장은 “이번 임총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이 7일째 이어지고 있다. 3일에도 보건복지의료계 인사들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여 응원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김민석 정책위의장·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왕규창 원장·박병주 부원장·임태환 고문, 대한피부과학회 김유찬 회장·장성은 대외협력이사·황지환 의무이사, 대한개원의협의회 곽미영 공보부회장, 한국폐암환우회 이건주 회장, 월드메디앤뷰티 조정호 대표,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문석균 실장 등이 방문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차가운 바닥에서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모습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갈등이 많은 법안일수록 직역 간 소통을 통해 서로 의견을 존중해서 협의해 나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필수 회장에게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단식 투쟁으로 인한 건강이 걱정되어서 찾아왔다. 법안 통과로 인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도 알지만, 건강이 우선이니 단식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지 5일째인 1일, 의료계 인사들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격려하고 응원했다. 이날 단식장에는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전 인천시의사회장),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김숙희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장, 허주영 대한수의사회장, 박홍준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추진위원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협의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김주경 전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등 의료계 인사들, 그리고 경기도의사회(이동욱 회장, 강봉수 총무부회장), 도봉구의사회(김성욱 회장, 백재욱 총무이사)와 대한정형외과의사회(김완호 회장, 김형규 부회장, 이성필 부회장, 이영화 법제이사) 임원진이 단식 중인 이필수 회장을 찾았다. 윤형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다수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인 면허박탈법과 간호단독법의 부당함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잘못된 법안의 제정은 막아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간호단독법의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하여 당 내부적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이번 법 제정의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27일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 천막농성장 안에서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이필수 회장은 “의료악법으로 인해 보건의료 붕괴위기의 절박함을 담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 직역간의 상생과 화합을 저해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이 악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돼 참으로 규탄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대한응급구조사협회 강용수 회장도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강 회장은 “약소직역의 업무를 침탈하고, 보건의료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시키는 행위에 매우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우리의 단식 투쟁을 통해 의료악법 저지에 대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투쟁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단식투쟁 첫 날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장들의 응원 방문이 이어졌다. 대한방사선사협회 한정환 회장,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백설경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 등 보건복지의료계 인사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보건복지의료연대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부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에 이어 단식에 돌입한다. 의료연대는 총파업까지도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국회 본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내는 등 기쁨을 감추지 않았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두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가결 직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 의지를 수용해 통 크게 양보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판이하게,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않은 채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양대 노총과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연대하는 것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라며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대한간호협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 50만 간호사를 모욕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즉각 사과하라 간호법 배후세력이 양대노총이라니 ... 의협의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정치 프레임 25일 오후 4시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저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회장들이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양대 노총 등은 돌봄을 통해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탈병원화를 통해 보건의료계 내에서 간호직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저질적이고 악의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전국 50만 간호사 회원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대한간호협회는 이필수 회장에게 엄중히 그 입을 닫아 줄 것을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간호법 제정을 위해 양대 노총과 대한간호협회가 함께 연대하는 것을 왜곡하고 악의적인 정치 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