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개정안이 배포된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시체해부법)’에 따라 연구목적으로 시체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표준운영지침 개정판’을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과대학 혹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으로 ‘22년 6월 현재 8개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앞서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시체해부법 개정안 시행(’21.4.)으로 의료기관이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으로 운영이 가능해짐에 따라 ’21년 5월에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지침’ 초판을 배포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판에는 ‘기증자 식별정보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시체 부검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는 연구자 등이 지켜야 할 기본원칙’ 등이 추가됐다. 현재까지 시체제공기관으로 허가를 받은 의료기관은 대부분 뇌은행으로 치매 등 뇌질환자의 뇌조직을 연구용으로 분양받고자 할 때는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누리집을 통해 분양정보 및 절차를 확인할 수
2018년 2월 발족된 서울대병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그동안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제정한 표준운영지침(SOP)을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이행을 지원하고 단순 법 적용이 불가능한 사례에 대해 윤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기구다. 연명의료결정법 이행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설치 의무가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다수의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으나 체계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이 많다. 특히 임상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에 참여하는 의료진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서 2019년 8월 의료진 13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의료진의 86.4%가 연명의료결정 관련 의사결정에서 어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의료진들은 주로 환자 및 가족과의 의사소통, 연명의료결정 논의 시기 결정, 의학적 임종과정 판단 등에서 어려움을 느꼈다. 연명의료결정은 생명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 최선의 이익과 관계되는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이 결정은 환자의 의학적 상황뿐 아니라 환자 및 가족의 가치나 삶의 질 등과 같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