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요양병원·요양시설에 있는 소중한 가족의 임종을 지켜보지도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보내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요양병원·시설 면회 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가능했으나, 상당수는 집단감염 발생 등을 우려해 자체적으로 면회를 금지 또는 제한해 왔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의 불만과 고충, 돌봄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환자 인권침해 우려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와 같은 고충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모든 환자 또는 입소자에 대해 비접촉 방문 면회를 위한 기준을 명확화하고, 요양병원과 시설에서도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비접촉 방식으로 면회를 허용하며, 구체적인 방역수칙 및 운영방안은 별도지침을 만들어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임종이 임박하거나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대면면회(
D-day. 그동안 손꼽아 기다리던 백신 접종의 날이 밝았다. 만 65세 미만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각 요양병원은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백신 접종을 실수 없이 해내기 위해 여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열띤 목소리로 “나름대로 크게 문제없이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혹시나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까 싶어서 병원마다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진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준비하는 과정이 많았다. 다들 불안감보다는 실수 없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긴장된 분위기”라고 현장의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그동안 외국에서의 많은 임상 결과가 있었고, 크게 문제없다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실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종대상자 등록·동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요양병원 1657개소, 노인요양시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25일 노인의료 발전을 위해 학술교류 및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두 단체는 앞으로 노인의료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노인신경의학 분야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공동자문 ▲양 단체의 교류 및 회원 간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협력 등의 사업을 할 계획이다. 대한노인신경의학회는 노인성 질환을 진료하는 신경과를 중심으로 국내 노인 의료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진 대표적인 전문의료인 학술 단체이다. 이날 대한노인신경의학회 석승한 회장은 “요양병원 노인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 등 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고 요청하고, 협회와 공동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학회의 선제적 제안에 감사하고,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본격적으로 26일부터 만65세 미만 요양병원·정신병원 입원환자·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가운데, 22일 요양·정신병원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바이러스-19 예방접종사업 지침’ 초판이 공개됐다. 지침에는 예방접종 기본원칙부터 아나필락시스 등 이상반응 관리 및 모니터링, 백신 공급 관리 및 잔여·폐기백신 관리 방법 등이 담겼다. 지침에 따르면, 앞서 예고한 바와 같이 요양병원·정신병원(이하 요양병원) 전체 입원·종사자 37만 5000명 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권고 및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만65세 미만(195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만 9000명에게 우선 접종한다. 백신은 유통업체를 통해 요양병원으로 직접 배송하되, 1회차 백신공급시 2차 예방접종 물량까지 고려해 백신포장단위(1박스당 10바이알=100회분)로 공급하고, 추후 2회차 백신공급시 바이알 개별단위로 공급해 병원당 백신공급 물량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A요양병원 접종대상자가 총 67명이면 배송물량은 2회 예방접종 횟수까지 고려해 1회차에 1박스(10바이알), 2회차에 2바이알, 총 12바이알을 공급한
정부가 오는 26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대상을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로 정한 것과 관련해 요양병원계는 빨리 접종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최대한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인 것 같다고 이 같은 결정을 수긍하는 분위기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실 입원환자들의 경우 외출이나 외박, 면회가 금지된 상황이고 입원 전 코로나 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 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직원들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부분들”이라며 “저희도 그때 가장 먼저 누구한테 백신을 접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일단 환자들보다 종사자들이 접종해야 한다고 했고,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협회 의견들을 전달했었다”고 말했다. 이어 손 회장은 “사실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안전성을 고려한 조치인 것 같다”며 “정부에서도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 (65세 이상 접종에 대해) 협회 회원들 간의 의견은 조금씩 나뉘었지만, 대개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는 의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요양병원들이 항정신의약품을 남용하고 있다는 등의 보도를 한 모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요양병협은 모 언론사가 지난해 10월 모 언론사가 ‘1인당 정액수가제...요양병원, 치료 대신 장사했나’, ‘요양병원 노인들은 왜 잠만 잘까?’, ‘간병인 부족 파고든 요양병원 약물...사회가 함께 감시해야’ 등 3건의 보도를 한 것과 관련해 최근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요양병협은 모 언론사가 당시 보도를 통해 요양병원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값싼 복제약 처방을 남용하며 수익을 내고 있다고 악의적으로 보도했다는 입장이며, 또 요양병원들이 항정신병제를 남용해 낮에도 환자들이 잠만 자고 있으며, 간병인 부족을 메우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는 것. 이에 대해 협회 측은 “요양병원은 하루에 정해진 의료수가를 받는 일당정액수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약물을 많이 처방할 이유가 없다”며 “복제약은 식약처로부터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과를 인정받은 의약품이어서 보건복지부가 처방을 장려하고 있으며, 요양병원이 복제약 처방을 남용해 수익을 내고 있다는 주장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요양
서울시가 민간 요양병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한요양병원협회도 방역당국에 민간 요양병원 강제 지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5일 A요양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A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A요양병원이 거부 입장을 피력하자 강제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서울에 공공요양병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공공병원 중심으로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오송 베스티안병원 등 일부 민간병원들은 자율적인 신청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병원을 강제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자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민간 요양병원을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지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협회 측은 “일부 지자체에서 민간 요양병원을 행정명령 등으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강제지정할 예정이라는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민간병원을 강제
요양병원 지침서 4판이 출간됐다.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에서는 지역사회돌봄 정책 사업을추진중이다. 이 여파로 2019년 11월 수가제도가 개편되면서 장기입원환자나 경증 환자의 지속 입원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을 갖춘 우리나라의 요양병원 시스템이 대부분 요양시설에 의존하는 외국에 비해 방역체계를 포함한대부분의 분야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 증명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이번 4판은 요양병원 실무에서 중요도가 높은 내용은추가하고, 쓰임새가 적은 챕터는 삭제됐다. 2019년 11월 개편된 수가·환자평가표를 포함해 2020년 11월기준의 법률과 제도를 반영했고, 올해부터 시행 예정인 3주기요양병원 인증 기준 내용도 반영됐다. 책 출판을 담당한 군자출판사는 “요양병원 직원분들과 노인 진료에 관심있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책을 통해 올곧이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요양병원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주 2회로 늘리고 일부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이동동선을 날짜별로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등 이에 요양병원 종사자들이 피로도를 호소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요양·정신병원 주2회 코로나 선제검사 및 동선파악 등 최소한의 인권은 보장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글에는 14일 0시 기준 90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해당 글의 핵심은 코로나19 선제조사로 집단감염을 예방하자는 취지에는 수긍하나, 한정된 인력으로 코로나 검사도 병원근무자(간호사)가 책임을 지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종사자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 최소한의 인권과 휴무일 보장하고 병원 실정에 맞게 방역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 청원인은 “코로나 예방 차원이라 처음에는 협조했다”면서도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사들은 3교대, 2교대로 근무가 이루어진다. 주말 없이 밤낮으로 일하는 직원들은 휴무일에 병원에 검사를 하러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요양병원 종사자 퇴근후 동선파악까지 하는 실정이다. 최대한 조심하고 있으나 일상생활까지 감시당하며 자유를 침범받고 있
대한병원협회는 코로나19 환자를 치료 중인 거점전담병원과 요양병원 각 11개소에 방호물품을 지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13일 밝혔다. 병원협회는 지난 1월 4일 이후 1개 의료기관당 레벨D 방호복 400벌씩 총 8800벌을 전달하고 있다. 병협 정영호 회장은 13일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을 시작으로 개별 병원을 방문해 간단한 전달식 행사를 갖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과 임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첫 전달 행사를 개최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정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쳐있는 가운데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해 앞장서 준 병원장님과 임직원들의 용기와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해 조금만 더 힘써 달라”고 독려했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김성우 원장은 “어려운 시기에 방호복 지원을 해 준 병원협회에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