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장 후보들의 병원약사 현안 개선방안은?
병원약사 현안 개선에 대한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들의 생각은 뿌리는 같으면서도 방향성은 미묘하게 달라 병원약사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지난 17일 병원약사 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묻는 정책질의서를 대한약사회장 후보들(기호 1번 최광훈, 기호 2번 김대업)에게 전달,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 공개했다. 질의서에는 ▲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 및 약사 인력 정원 법 개정 방안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병원약사회 회원신고 유도 방안 ▲의료기관 근무약사의 연수교육 및 한국병원약사회에서 8평점 이수 방안 ▲마약류 취급보고 관련 회원 보호 방안 ▲현행 의료기관 약제업무 수가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상호 보완 방안(퇴원환자 복약지도료 신설 중심으로) 등이 담겼다. 본지는 병원약사 현안에 대한 두 후보의 생각을 정리해봤다. ◆의료기관 무자격자조제 근절 및 약사 인력 정원 법 개정 방안 현행 의료기관 약사 정원에 관한 의료법시행규칙 제38조 2항에 의하면 300병상 미만 종합병원, 병원 및 요양병원은 정규약사 ‘1인 이상’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상 1인만 고용한 병원이 많고, 또 100병상 이하~200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당 16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