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준수
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50인 이상의 집회나 공연, 스포츠경기 관람 시에는 비말 노출 확률이 높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으로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현재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사람 간 2m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특히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 부여되고 있다. 다만, 실생활에서는 2m 거리 유지와 관계없이 대부분 실외에서 착용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4.18),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4.25, 1급 → 2급)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뤄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침방울)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나아가고자 한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5월 2일(월)부터 시행한다.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