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노동자 94% ‘휴가·수당’ 등 불이익 받아
중소병원·의원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대다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휴가 사용과 수당 지급, 임금 삭감 등에서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5일 ‘중소병원·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하고자 마련됐으며, 노동조합 미조직 현장 노동자와의 심층면접과 총 405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건의료노동자 중 94%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불이익을, 48.7%가 휴가 관련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이익 사례로는 연차휴가 사용 강요(22.2%), 감염 예방 미조치 및 방역용품 부족(19.2%), 무급휴가 사용 강요·근무시간 변경 등 불이익 조치(17.5%), 임금 삭감(9.8%), 무급 휴업·휴직(9.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 삭감 비율은 의원급이 높았으며, 병·의원 규모가 작아질수록 임금 관련 불이익 비율이 상승했다. 이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 삭감 20.9%, 감염예방 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