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안전한 비대면의료 플랫폼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비대면의료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의무를 규정하는 의료법을 대표발의했다.현재 감염병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를 감염병과 상관없이 상시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되도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에 이은 행보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에 따라 환자와 의료인을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를 도입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2022년 국정감사 당시, 일부 의료기관 및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의 과잉의료와 의료의 상업화를 유도하는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신 의원이 공개했던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 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A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3억여 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는 최근 5년간 20개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1억 9천만원의 1.5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의 A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B’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었으며,비대면진료 플랫폼B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C’를 SNS에 광고하는 등 적극 마케팅했었다. 이와 같이 일부에서 부작용이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