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질 평가제도 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추진된다. 12월 22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1주간(12월 18~22일) 총 9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6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 권리가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평가자료와 결과 등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간병서비스 제공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정신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가계획 등의 수립 및 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에 환자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기윤 의원은지난해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보건의료정책 결정과정에 정책소비자(환자)가 참여하는 플랫폼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고,보건복지부로부터“정책 투명성을 제고해,환자 중심의 제도가 설계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런 의견을 반영해 강 의원은 보정심 진행시 환자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보정심에서 보건의료 수요자(환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환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규정을 구체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강 의원은“현행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한 보정심 위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보건의료 수요자의 대표·보건의료 공급자의 대표·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있다”며 “그런데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라는 개념이 모호하고 환자 목소리가 보건의료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