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국립대병원 사안 복지부로 이관’ 등 법안 7건 발의·회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립대병원법 등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발의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최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주간(1월 22~26일) 총 1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회부됐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법안은 총 7건으로 집계됐다. 법률안별로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국립대병원·국립대치과병원법’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은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합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역할·기능 규정 구체화와 공공적 역할·책임성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기존의 국립대병원법, 국립대치과병원법, 서울대병원법, 서울대치과병원법 등을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현재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이 일정 기준치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법률안들로,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해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