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에 모인 현장 간호사들은 초고령화시대 돌봄 문제는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면서 간호법은 간호돌봄을 통해 누구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 또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사까지, 다시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회까지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를 위한 가두행진을 이어가며 시민들에게 간호법 필요성 알렸다. 전국 62만 간호인과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범국본)는 국회에 간호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 4월 3일부터 매일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을 국회 앞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또 매주 수요일에는 전국 각지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을 열고 간호법범국본에 참여한 단체의 지지와 간호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문 1문과 2문 사이 그리고 현대캐피탈빌딩과 금산빌딩 앞에서 진행된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문화마당’에서는 500여 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입니다’,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간호법=부모돌봄법, 가족행복법입니다’라는 현수막을
더불어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동으로 13일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보건의료계는 간호법 찬반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면서도 27일 본회의에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며 약측 모두 투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 안건’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논의한 뒤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이 문제로 진행되고 있어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간호법 대안은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오늘 제출된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은 표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다음 본회의는 오는 27일이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협의하는 동안 “표결, 표결, 표결”을 외치며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안건 상정이 끝내 보류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전원 일제히 퇴장했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의 장외 투쟁은 본회의 당일에도 계속됐다. 먼저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상정이 보류되자 일단 안도하면서도 다음 본회의가 2주도 남지 않은 만큼 법안 폐기까지 투쟁을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는 23일 긴급 규탄 성명을 내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가 간호법에 대한 일방적 거짓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20일 보건의료·시민사회·소비자단체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출범했던 범국민운동본부에는 이날(23일) 현재 986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관련 단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정면 반박했다. 또 간호법 제정 시 간호사의 독자적 진료가 불가능한 점과 간호법 제정 시 타 보건의료직역 업무를 침해하지 않는 점 등을 분명히 했다. 간호법 내 간호사 업무범위는 의료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보조’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내용이 포함됐어도 의사의 지도·감독을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범국민운동본부는 강조했다. 또 “간호법은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의사의 지도 하에 간호사의 면허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민운동본부’)’에 참여한 단체가 불과 출범 2주 만에 6배 증가한 129곳으로 크게 늘었다. 6일 범국민운동본부는 출범 5일 만에 62곳으로 참여단체가 늘어난 뒤 또 다시 9일 만(4일 현재)에 67곳이 추가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범국민운동본부는 지난 4월 20일 국회 앞에서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단체 21곳이 참여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간호법 제정 촉구 활동에 돌입한 바 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간호법은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길”이라며 “간호법 제정은 초고령사회 간호돌봄 공백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불법진료로부터 환자와 간호사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이기에 지난 150여 일을 겨울 추위가 아무리 혹독해도 반드시 봄에는 간호법이 제정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한간호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간호사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함께한 것”이라며 “129개 참여단체 모두 간호법 제정이라는 역사적 소임을 위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전국적 연대체인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범국민운동본부에는 간호, 보건의료, 노동, 법률, 시민사회, 소비자, 종교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21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20일 국회 앞에서 6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출범식을 갖고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참여단체는 ▲미래소비자행동 ▲소비자권익포럼 ▲간병시민연대 ▲한국동시문학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한국종교인다문화포럼 ▲(사)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대안과나눔 ▲(사)서울국제친선협회 ▲(사)좋은의자 ▲국제지식문화협회 ▲(사)한국창의인성교육진흥원 ▲(사)과학과문화 ▲요양병원분야회 ▲장기요양시설분야회 ▲장기요양재가분야회 ▲한국너싱홈협회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총 21곳(무순)이다. 이들 단체들은 간호법의 조속한 제정과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간호법제정추진범국민운동본부’ 발족하는 선언문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사회 각계 분야 전문가 단체로써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