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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기자수첩> 임상시험 과세, ‘어불성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임상시험에 과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병원계에 이어 제약계까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기재부는 한림대병원과 을지대병원 등 일부 병원에 최근 3년간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한 부가세를 징수한다고 밝혔다. 최대 5년간 소급 적용해 부과하겠다는 것.

복지부 조차 난색을 표하며 반대했지만 기재부와 국세청은 단호한 모습이다. 임상시험에 필히 부가세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기재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임상시험 연구가 더 이상 연구행위도, 의료행위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 동안은 임상시험을 연구목적으로 분류해 비과세로 처리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연구가 아니니 세금을 걷겠다는 명분이다.

기재부는 약사법 제 34조를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용역제공자와 용역제공 받는 자, 용역결과물을 고려할 때 임상시험은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유권해석이다.

백 번 양보해서 기재부의 주장이 맞다 해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다.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랄까? 설득력이 부족하다. 과세 이유는 만들었지만, 무엇을 위한 과세인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은 더 이상 연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 제약사들이 병원에 부가세를 포함한 임상시험연구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징수로 병원이 손해 보는 것은 아니라는 국세청의 변명도 부족해 보인다.

병원계에 이어 제약계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임상시험이 더 이상 의료행위도 연구행위도 아니라니. 임상시험에 대한 정의를 하루아침에 뒤집었다. 무엇을 위한 정의인지 모르겠다. 해석이 바뀌니, 따르라는 말로 밖엔 안 들린다.

오히려 제약계의 반대 이유가 더 와 닿는다. 제약계측은 임상시험을 포함한 R&D투자가 위축되고, 우수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여도도 점차 떨어질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와 국세청의 과세 징수는 국내 임상 의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 제약산업과 임상시험산업의 붕괴도 현실화 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과세 징수인지 자못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