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의료기기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종래 1~4등급 GMP/GIP심사 대상업체가 참여했던 (구) ‘자율점검제도’를 GMP심사를 받지 않는 1등급 자가품질관리 업체가 참여하는 ‘실태평가제’로 운영하게 되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청은 이에 따라 실태평가제 보고시기 및 보고방법, 실태평가 제출자료 작성요령 등을 안내하는 민원설명회를 2월 8일과 10일로 나눠 두 차례 실시한다.
<1차 교육>
가. 일시 : 2012. 02.08(수) 13:00 ~ 15:00
나. 장소 : 서울청 본관 1층 대강당
다. 대상 : 서울청 관할 수입업체 210개소
<2차 교육>
가. 일시 : 2012. 02.10(금) 13:00 ~ 15:00
나. 장소 : 서울청 본관 1층 대강당
다. 대상 : 서울청 관할 제조업체 149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