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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뉴스

노바티스, 불법 판촉사건에 4억 달러 지불로 해결

허가된 적응증 이외 분야 판촉-의사들에게 뇌물 공여

스위스 노바티스의 미국 회사는 항전간제 ‘트리렙탈(Trileptal)’ 불법 판촉에 대해 형사 및 민사상 조사 해결책으로 4억 2,250만 달러 지불로 합의했다.

회사 측은 성명서에서 필라델피아 연방 법원에 기소된 행위에 대해 범법을 자인하고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항전간제 트리렙탈을 FDA에서 허가된 적응증 이외의 분야 사용을 판촉하고 이 약 및 5개 의약품 처방을 독려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시민의 고발 사건을 해결하는데 2억 3,750만 달러를 지불했다고 한다.

4명의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민사 사건의 해결로 연방 허위 주장법으로 제소한 소송이 해결됐다. 이 법은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인이 추진해 회복을 공유하는 법으로 지난 9월 15일에 포레스트 제약사가 갑상선약에 대한 내부 고발자의 고발로 3억 1,300만 달러의 지불로 해결했으며, 알러간 안약 제약사도 지난 9월 1일 보톡스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사건의 범법을 시인하고, 6억 달러를 지불해 해결했다.

노바티스는 지난 1월에 범법을 시인하고 미국 보건성 검사 총장과 5년간 회사의 성실성 이행 계약에 서명한 바 있다.

미국 노바티스 와이스(Andy Wyss) 사장은 “회사는 높은 기준의 윤리적 사업 행동을 실행하며 제품의 판매 및 판촉에 법적 준수를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바티스는 트리렙탈의 간질 치료제로 FDA로부터 지난 2000년 1월에 허가를 취득했으나 매출이 신통치 않았다. 고소에 의하면 2000년 7월에서 2004년 6월까지 이 약품을 양극성 정신병 및 신경병성 통증 치료로 불법 판촉했다고 한다.

또한 회사는 의사들에게 뇌물을 공여해 트리렙탈, 디오반, 엑스포지, 텍터나, 젤놈 및 산도스타틴 등 약물 처방을 유도했다고 시민 고소에서 주장하고 있다.

게리티(Jeremy Garrity)를 포함한 4명의 내부 고발자가 제소한 소송이 해소됐으며, 게리티 씨는 회사 심혈관 사업부에서 근무했고 회사가 의사들에게 자문 혹은 수당 사례금 명목으로 과잉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제품을 대량 처방하는 의사를 채용해 소위 노바티스 회사 대변인 역할을 이용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