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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성형외과, 수술 후 부작용 피해 천태만상 드러나

KBS추적60분 “수술 후 부작용 설명 대신 수술 권유”


강남과 서초지역의 일부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나, 의료사고 발생 후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KBS 추적60분은 지난 4일 ‘무너진 법관의 꿈, 내 딸을 돌려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주제로 방송했다.

이번 방송에서는 법관을 꿈꾸던 전도유망한 여대생이 성형외과에서 종아리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사고를 당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KBS 추적60분의 방송에 따르면 여대생은 현재 식물인간으로 8개월째 병원에 입원 중이며, 사고의 원인은 마취와 응급처치의 부재라고 꼬집고 있다.

실제 여대생의 진료차트를 확인한 결과 수면마취에 사용하는 ‘리도카인’이 과다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진료기록부에는 실제 투여 전 ‘2% 리도카인에 용액 20ml를 투여’하기로 했으나 실제는 리도카인 원액 2%를 투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단순히 리도카인의 과다 사용보다는, 마취 중 발생한 경련에 대해 의료진이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피해자의 진료기록부를 확인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마취 중 경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경련을 멈추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여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진료기록부에는 항경련제를 투여한 기록이 없다. 또한, 산소를 공급한 것으로 기제하고 있지만 시간은 전혀 적혀있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경우, 수술시 마취전문의도 없었으며, 진료기록부 역시 사건이 발생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KBS 추적60분에서는 의료진이 성형수술전 환자에게 부작용 등을 설명해야 함에도 이를 관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역시 수술당시 19세, 미성년자로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들어야 했으며 부모의 동의를 구해야 했다. 하지만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수술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보다는 수술과정만을 이야기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방송에서는 강남과 서초 지역의 성형외과 10곳을 다니며 상담을 받았으나 성형수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하는 병원은 단 한곳도 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수술을 권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부유방을 제거하고자 성형외과를 찾은 김지연 씨(가명)는 “찾아가는 병원마다 약속이나 한 듯 모두 부유방 수술과 함께 가슴 성형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두 가지 수술을 함께 하면 가격도 할인은 물론, 흉터도 남지 않는다는 말로 환자들을 설득했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김씨는 수술 당시 사용한 보형물이 식약청의 허가가 나지 않은 것이었고, 수술은 의사의 호언장담과는 달리 가슴 밑에 7cm 이상의 흉터를 남겼다.

아울러, 방송에서는 지난 17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폐기됐던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의료사고피해구제법을 대표 발의했던 이기우 (전)의원은 “반드시 필요한 법임에도 이익단체가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등의 일로 지난 국회에서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