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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한미 의사면허 상호인정, 걸림돌 많다”

의료환경-제도 달라…취업비자쿼터 확대가 우선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이 가시화되고 있지만, 의사의 경우 오히려 양국에서 상호 인정하는 전문직에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협상을 통해 한미 양국은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분야와 방안 등 구체적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최근 국내 의료시장 포화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려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때맞춰 한미 FTA에서 전문직 상호인정 협정(MRA:Mutual Recognition Agreement)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면서 국내 의사들의 미국 진출이 쉬워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주단위로 의사면허를 관리하고, 주기적이고 엄격한 면허갱신제를 시행하는 미국으로서는 의료환경과 제도 차이를 감내하면서까지 MRA를 맺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그동안 FTA에서 의사면허 상호인정을 하지 않아 온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하고만 MRA를 맺겠느냐는 지적도 힘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의사자격시험을 준비하는 의사 동호회(usmlemaster.com) 운영자인 장충영 대표(춘천·삼성의원장)는 “설사 MRA와 관련한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미국측에서는 ‘의료환경이 동일한 경우 인정된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동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상호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한 두개 학교만 해당할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장 대표는 “미국은 국가의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 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MRA를 맺는다 해도 주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특히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외국인 의사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우는 등 상당히 보수적인 만큼 극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즉, 현재로서는 협의체 구성까지 상호 합의함에 따라 MRA가 기정사실화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미국의 ‘생색내기식’ 협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상호 인정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취업비자쿼터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내 의사는 미국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고 해당 주 면허증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MRA가 타결된 후 보다 미국 진출이 번거롭기는 하지만, 미국의사면허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절차만큼 까다롭지 않고 합격률도 비교적 높아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취업비자 취득의 활로가 넓지 않아 면허시험에 합격하고도 미국 진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
 
장 대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쳐 체계적으로 준비한 의사의 경우 미국의사시험 합격률이 70%에 달해 사실상 시험이 어려워 진출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비자가 없어 못나가는 것이 미국 진출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에는 1년에 40명 정도만 비자를 획득했는데, 현 미국 진출 추세로 볼 때 향후에는 비자쿼터를 400~500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정부로서도 쿼터를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고 이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비자획득의 길만 열리면 면허의 상호인정에 상관없이 미국 진출은 수월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류장훈 기자(ppvge@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