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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병협, 선지급 상환기간 연장 건보법개정안 “환영”

개정안, 상환시기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전 규정

대한병원협회가 신현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병협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선지급 받은 요양급여비용의 상환시기를 다음 회계연도로 미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 5,514곳에 총 25333억원을 선지급했다. 기관당 평균 449억원에 이르고 있다.

 

선지급은 메르스나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에 경영난이 발생될 경우 건강보험 준비금을 이용해 작년 같은 기간 요양급여비용 청구액을 기준으로 앞당겨 주는 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에 사용한 준비금을 해당 회계연도에 반드시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의료기관들의 상환능력이 회복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받은 금액을 올해 안에 상환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던 상황.

 

특히 코로나19가 가을이나 겨울까지 재유행 하게 되면 경영수지를 맞추지 못한 의료기관들로서는 도산의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신 의원이 발의안 건보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1항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수 급감으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관에 선지급 상환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기관이 재난상황에서 안심하고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 수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협회는 선지급 특례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를 개선할 신현영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으로 의료기관들의 재정운영에 숨통이 트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건강보험법이 반드시 개정돼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예방을 위해 노력중인 의료기관이 안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고 촉구했다.